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증여세 세법과 증여세 면제한도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슷하지만,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하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넘겨주면 상속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면제한도란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즉, 이 금액 이하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세법이 개편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 증여 취득세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증여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란 무엇이고 얼마인가?
1.1 증여세 면제한도의 의미와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이 공제액은 10년 동안 증여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총 1억원을 증여한 것이지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별 면제한도 금액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면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 배우자 : 최대 6억 원
- 자녀 : 5천만 원 (성인자녀 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천만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손자녀 : 5천만 원
- 그 외 친족 : 1천만 원
1.3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도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증여세 세율이 있습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2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2. 2023년 증여세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가?
2.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란 아파트, 주택 등을 증여후 바로 매도를 진행해진행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시도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한다면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5억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뒤, 7억에 매도하게 되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바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현재는 5년으로 정해놓았는데,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것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2.2 증여 취득세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증여 취득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시가가 2억이고 실거래가가 3억이라면, 현재는 2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지만,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인 3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3 증여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증여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정부가 이러한 공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계비속의 경우 1억 원, 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3. 증여세 절세를 위한 팁은 무엇인가?
3.1 면제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증여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면제한도 내에서 분할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증여하면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2 생활비, 결혼비용, 결혼축의금 등 비과세 대상을 활용하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모든 재산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로서 연간 2천만 원 이내인 경우
- 자녀의 결혼비용으로서 3천만 원 이내인 경우
-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서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 자녀의 교육비로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자녀의 의료비로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인 경우
3.3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기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므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면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세법이 개편되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증여 취득세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증여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지만, 잘 알고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증여세에 대해 잘 알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