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가구별로 예상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부여되며,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돕고,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2 근로장려금의 종류와 차이점
1.2.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전반기와 후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소득분에 대해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하면 6월 중에, 9월에 신청하면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은 소득세 환급액과 함께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소득세 환급액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친 경우에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며,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장점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지급일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1.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이고, 단점은 개인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청의 절차
-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신청완료를 누릅니다.
2.1.2 전화 신청
전화 신청은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의 장점은 인증서나 인증번호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단점은 음성안내를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신청의 절차
- 1544-9944로 전화를 걸습니다.
-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신청완료를 누릅니다.
2.1.3 모바일 신청
모바일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의 장점은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이고, 단점은 안내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청의 절차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엽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신청완료를 누릅니다.
2.2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2.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중 하나는 가구원 기준입니다. 가구원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란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2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포함 범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
- 기타소득
2.2.3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및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3.1 근로장려금 지급일
3.1.1 정기신청 지급일
정기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액과 함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3.1.2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0월 말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친 경우에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액과 별도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3.1.3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소득분에 대해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액과 별도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지급됩니다.
3.2 근로장려금 지급액
3.2.1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3.2.2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비율
-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총 급여액 등)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 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85, (총 급여액 등)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총 급여액 등)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 급여액 등-1,400만원)×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총 급여액 등)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총 급여액 등)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총 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30
3.2.3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감액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감액 사유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우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으로, 일을 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로 다른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중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모바일 신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법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기신청한 경우에는 8월 말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단, 소득세나 국민연금 미납액 등의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돕고,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